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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규약상 정원이 9명이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만 남아 있어,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할수없는 경우 만료되는 용역의계약,사업계획 및 예산승인,외부회계감사등에 대한 업무수행방법은?

  •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부족등으로 의결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정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것이 타당합니다.
  • 따라서,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할수없고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용역계약을 추진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다만, 공동주택관리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이 타당하며,
  •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감독하에 공동주택을 관리할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오니,보다자세한 사항은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참고로," 최소한의 업무범위에 "관한여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로 명시한 내용은 없으나,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부과 및 집행업무(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지불,이미계약된 공사등의 대금결재등)이 가능하며,법률로 정하여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(승강기 점검,물탱크청소등)주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업무는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 업무수행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
  • .아울러,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에따른 관리주체는 회계감사를 매년 1회이상받아야합니다. 다만,회계감사를받지 아니하기로 해당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2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기로 규정하고 있으며,
  •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고,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,군수,구청장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따라서,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라서 회계감사는 받드시 반아야 하며,회계감사를 받지 않고자 하는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다만,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을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오니,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으하시길 바랍니다, (국토교통부 전자민원 2018.09.1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