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관리규약상 정원이 9명이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명만 남아 있어,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할수없는 경우 만료되는 용역의계약,사업계획 및 예산승인,외부회계감사등에 대한 업무수행방법은?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정족수 부족등으로 의결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으로 정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으며, 이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는것이 타당합니다.따라서,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할수없고 용역계약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용역계약을 추진하는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.다만, 공동주택관리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가능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것이 타당하며,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는 ..

1. 장기수선충당금이란?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돈입니다. 쉽게 말해,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될 수 있는 건물 설비(예: 승강기, 배관, 지붕 등)를 고치거나 새것으로 바꾸기 위해 매달 걷는 일종의 '미래를 위한 저축'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2. 왜 내야 하나요?공동주택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노후화되기 마련입니다. 이때 큰 비용이 드는 수선이나 교체를 해야 하는데,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기는 어렵겠죠.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두는 것이랍니다. 이는 아파트의 가치를 유지하고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.3. 얼마나 내야 하나요?내는 금액은 각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달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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